이전에 범죄경력 없는 평범한 32살 공기업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새벽 3시 정도에 올림픽대로 옆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구요. 소주1.5병 정도로 음주운전 이었어요.상대방은 현재 얼굴 뼈가 부러지고 안구 근처에 컷팅이 심하게 났고 눈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술을 못하고 대기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마에 컷팅이 나고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쓰로틀, 볼트몬스터MB20P, 자전거도로 사용 가능 기종)이고 경찰이 운전면허(1종보통)은 취소시킨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사고 처리를 원한다고 경찰에 얘기 했지만 현재는 전화해보니 사고자의 아내분이 일 못가고 보호자로 수술 대기중에 있어서 통화했고 병원비 등을 고려하여 합의도 고려하는 듯 합니다. 실비는 없다고 하며 저는 회사 실비가 있습니다.경찰 측에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 면허취소와 10만원 벌금을 받고 다시 돌아온 상태이며, 경찰서 출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처벌이나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