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세요가장 마지막에 궁금한 부분 질문이 있습니다.[구제신청 경위 및 신청이유]신청인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전 직장에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왔으나 채용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6월 27일, 00센터에서 공고한 행정업무 및 지출/대급 지급 결의 업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이후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22분경, 00센터 00으로부터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문자 및 이메일로 받았고, 다음 날인 7월 3일(목) 오전 11시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4일(금), 00은 신청인에게 최종합격 사실을 통보하면서, 2025년 7월 7일(월) 오후 6시까지 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②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번호 포함),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주민번호 포함), ④ 채용신체검사서, ⑤ 서약서(본교 소정양식), ⑥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스캔본으로 제출한 뒤, 7월 14일(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원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에 신청인은 채용 확정 사실을 신뢰하고, 위 서류 일체를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면접을 진행한 00학원 측에서 7월 말 출근을 제안받았으나, 00센터의 채용 확정을 근거로 정중하게 입사를 거절하였습니다. 00 또한 7월 8일에 “메일 잘 확인하였으며 7월 14일에 뵙자”는 내용으로 회신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습니다.하지만 2025년 7월 9일(수) 오전 10시 8분경, 00으로부터 유선상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채용 취소 결정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통보는 출근 예정일인 7월 14일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며, 신청인의 동의나 서면 고지 없이 구두로 이뤄졌습니다.이로 인해 신청인은 당연히 출근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던 상황에서 타 회사 입사 기회까지 포기하였고, 향후 급여를 예상하여 생활용품 및 기타 생필품을 구매하였으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생활비에 타격을 입는 등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 회사 측은 사실상 채용을 확정한 뒤 일방적으로 번복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미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서류를 제출하고 입사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1868 등)에서 인정한 “채용 확정 후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더불어 신청인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입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회사 측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인해 향후 동일 기관에 재지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 단순한 해고 복직이 아닌 금전적 보상 외에는 회복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신청인은 본 채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금전보상을 구제수단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이렇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아직 사건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이대로 진행되고 다른 일을 알아보면 그렇게 끝나나보다 하는데 좀전에 연락이와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니 정해진대로 출근하라고하네요. 저를 불합격 시켜놓고 제가 따지니 이제와 다시 합격시킨것 같아 찝찝하고 이미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했는데 다시 일을 나가는것도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일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구제신청시 이 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다시 합격이 되었는데도 제가 거부시 구제신청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