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 외부차량 주차 내공!!) 주상복합 오피스텔 살고있는데요 옆에 바로 벤츠 전시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민만
주상복합 오피스텔 살고있는데요 옆에 바로 벤츠 전시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민만 주차하는곳에 벤츠 전시장에서 전시차량 거의 10대와 직원들 차도 저희 오피스텔에 주차합니다 아마 관리실에 매달 돈내고 주차하는것같아요이거 입주민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전시장 저놈들땜에 좋은자리 주차하기 어려워졌어요왜 입주인이 피해봐야되는거죠?방법좀 알려주세요 내공 걸어요
벤츠 전시장에서 전시차 및 직원 차량이 오피스텔 내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법적 문제 및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은 입주민만 사용하도록 법적·계약상 정해져 있으며, 무단 점유는 '침입 또는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시장 차량이 입주민 허락 없이 주차구역을 점유하면 주차장 점유권 침해 및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신고**: 해당 차량 강제 견인 요청 또는 단속 요청을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 **경찰 또는 차량 견인업체에 신고**: 무단주차 또는 점유가 계속된다면 경찰 또는 견인업체에 견인 요청 가능합니다(단, 견인 전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으세요).
- **법적 대응**: 지속적 침해 시 민사소송 또는 점유권 침해에 따른 법률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연합 또는 대표자와 협력**: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 무단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절차를 준수하세요.
- 비합리적 침해가 계속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безопас합니다.
요약하면, 무단주차 차량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경찰 견인을 요청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