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분 반환통지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부정수급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부정수급분에 대해 반환을 해야한다는 통지서가 왔는데요.신혼여행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일자랑 겹쳐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이수하며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구요.. 알았으면 그전에 변경을 했을텐데..아무튼 이 행위가 부정수급 행위가 맞는건가요?부정수급 행위가 맞다면 어떤법 몇조 몇항을 위배한건가요?
신혼여행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수한 동영상이 실업급여 신청과 겹친 경우, 부정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부정수급 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명 또는 반론할 기회를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부정수급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요시 민원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