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후 언제 보험 피부양자 등록가능한가  안녕하세요외국인  아내가 있습니다코로나 이전 한국생활하며 외국인등록증도 잘 유지하고 살다가코로나
 안녕하세요외국인  아내가 있습니다코로나 이전 한국생활하며 외국인등록증도 잘 유지하고 살다가코로나 기간중 외국으로 돌아가, 해외에서 5년정도 살다가 이번에 다시 f6비자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갑니다기간이 오래되어어, 외국인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관할 외국인등록센터에 가서 등록을 한날을 기준으로 언제 부터 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까요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된 다음에 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한지아니면 외국인등록신청을 한날부터 신청증명서 등을 가지고 바로 보험 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국생활하며 외국인등록증도 잘 유지하고 살다가 코로나 기간중 외국으로 돌아가, 해외에서 5년정도 살다가 이번에 다시 f6비자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갑니다
기간이 오래되어어, 외국인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할 외국인등록센터에 가서 등록을 한날을 기준으로 언제 부터 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까요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된 다음에 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국인등록신청을 한날부터 신청증명서 등을 가지고 바로 보험 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mage 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적용 및 출산·신생아 보험 적용은?(2025년 기준)
1. 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2024년 4월 3일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
blog.naver.com
2024년 4월 3일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남편(한국인)이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아내도 입국 즉시 남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확인 서류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등재까지는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 즉시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혼인신고 및 서류 구비 시)합니다. 다만 등재 전까지는 의료비 전액 자비 부담하여야 합니다.
등재 후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되니 적법한 절차로 빨리 진행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원만한 순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