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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가해자 처벌 수위 수년전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강제로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제가 결혼하고 제 신상과
수년전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강제로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제가 결혼하고 제 신상과 함께 남편 얼굴까지 함께 야동사이트에 유포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헤어지고 난 후 감옥에 3년 정도 수감생활을 했을때 제 3자가 본인의 컴퓨터를 훔쳐서 유포시켰다고 무죄주장을 하고있으나 저는 그 어떠한 sns를 해본적도없고 계정조차 없는상황이며 제 가족의 sns에 있던 제 결혼사진 일상사진을 퍼와 유포한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여 송치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가해자를 지목하여 송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고교 및 대학생활을 한적이없고 sns또한 해본적없기에 가해자가아니라면 절대 알수없는 당시 제 나이를 영상제목으로 해놨더군요 이것이 송치의견이고 만약 기소가되어 구공판이 된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