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3.06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증금으로 2500만원 송금25.07부모님이 자식에게 결혼 자금으로 7500만원
23.06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증금으로 2500만원 송금25.07부모님이 자식에게 결혼 자금으로 7500만원 송금25.10자식 결혼증여세 비과세 추가 1억이 결혼 전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결혼 2년 4개월 전 보증금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결혼 관련 증여세 비과세 한도(1억 원)는 "결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기간 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일(25.10) 기준 2년 전인 23.10~27.10까지가 비과세 기간입니다.
부모님이 23년 6월에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결혼일(25.10) 기준 “2년 4개월 전”이므로 결혼비과세 1억의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3년 6월에 송금된 2,500만 원은 결혼 관련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 2,500만 원은 “일반 증여”로 10년간 5,000만 원(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건(2,500만 원, 7,500만 원)은 각각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혼 2년 내 증여된 7,500만 원은 결혼비과세로 신고하고, 2,500만 원은 일반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 방법 및 공제 적용은 국세청·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