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출국 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출국 시 임시로 피부양자(가족)이 국내에 남아있을 경우건강보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출국 시 임시로 피부양자(가족)이 국내에 남아있을 경우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해외주재원 출국 시 근무처 변동 신고를 '감면사유발생-해외근무(반액)으로 신고하고추후 피부양자 출국 시 근무처 변동 신고를 '감면사유발생-해되근무(전액)으로 재신고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출국 시 임시로 피부양자(가족)이 국내에 남아있을 경우
해외주재원 출국 시 근무처 변동 신고를 '감면사유발생-해외근무(반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피부양자 출국 시 근무처 변동 신고를 '감면사유발생-해되근무(전액)으로 재신고 처리하면 되나요??

해외체류 재외국민과 건강보험(2024년 개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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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직장건강보험 해외주재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예: 가족)는 계속 거주한다면 건강보험료 감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해외파견근로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출국 및 해외근무 입증서류(여권, 항공권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피부양자)도 모두 출국해서 국내에 더 이상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동 신고를 '감면사유발생-해외근무(전액)'으로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전액(100%)이 감면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처리가 정확한 절차의 진행입니다.
다만 반드시 각 단계에서 공단에 관련 증빙과 함께 변경신고를 하시고 감면 적용 시점 및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