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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기업 근로자 투잡 (간이과세자) 걸리나요? 준 공기업 사내규정으로 정규직은 투잡 금지되어있습니다.간이과세자로 인터넷 쇼핑몰 작게 하고있는데
준 공기업 사내규정으로 정규직은 투잡 금지되어있습니다.간이과세자로 인터넷 쇼핑몰 작게 하고있는데 걸릴 가능성 큰가요?제가 사업주고 직원이 없어 4대보험 이런게 안들어갑니다.4대보험 안들어가고 간이과세자 적용조건의 적은 소득일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나요?본인이 4대보험 들어가는 근로자로 일하는 투잡일 경우에만 걸리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준 공기업 소속이시고, 사내 규정상 정규직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자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직원 없이 운영하시기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적어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되는 투잡일 경우에만 걸리는 것인지 궁금하신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되는 주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잡으로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될 경우, 주 직장과 부 직장 양쪽에서 4대 보험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직원을 두지 않아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경로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연간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액(예를 들어, 직장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잡히게 되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면, 회사는 이에 대해 직원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간이과세자 투잡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합산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만 걸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 신고를 통한 소득 합산이 또 다른 주요 감지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