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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은 장애인으로 분류 되나요?? 이번에 공기업 장애인 공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나요??참고로 중증입니다
이번에 공기업 장애인 공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나요??참고로 중증입니다
혈우병을 가지고 있다고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공체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혈우병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유형(소분류)입니다. 참고하세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