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한국으로 술 사올 때 면세 2025년 3월부터 병 개수 제한없이 총 2L이하, 400달러 이하면 면세가
2025년 3월부터 병 개수 제한없이 총 2L이하, 400달러 이하면 면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럼 만약에 700ml 3병을 샀다면 그중 100ml를 일본에서 먹고 한국에 반입해도 면세가 되나요?아니면 겉에 적힌 용량을 따져서 면세가 안되는 건가요?
면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