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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50%지급 소송(민사)가능할지 2023년 2월에 자궁경부 조직검사(CIN2)를 받았고,2024년 3월에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 제자리암(D00) 진단을
2023년 2월에 자궁경부 조직검사(CIN2)를 받았고,2024년 3월에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 제자리암(D00) 진단을 받았습니다.보험사 약관은 유사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D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는 "첫 조직검사일을 확정진단일로 본다"며보험가입 1년 이내로 판단해 진단비의 50%만 지급했습니다.약관에는 확정진단일을 '조직검사일'로 본다는 문구가 없습니다.소송하면 승산 있을까요?혹시 비슷한 소송 사례나 판례가 있을까요?소송 비용과 패소 시 부담할 비용도 궁금합니다.
소송 승산 있어 보여요 비슷한 사례 검토 후 진행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