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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과정 폐강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유건심사형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았고 국비과정 수업 들으려고 훈련계획서도 고용센터에 제출완료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유건심사형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았고 국비과정 수업 들으려고 훈련계획서도 고용센터에 제출완료했고 해당과정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수업-주5일, 하루4시간 수업)국비과정 학원 측에서 제가 수강신청했던 수업이 최소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폐강될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어쩔수없이 주말반 수업으로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할거 같은데..이런 내용들은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문의드려놓았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주말반으로 수강신청을 다시 하려면 고용센터 통해서만 가능한거 같더라구요...국비과정인 경우 이렇게 폐강될 가능성도 있는지를 제가 미쳐 몰랐는데.. 이런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분 통해 수강신청한 수업을 변경하면 되는 걸까요...?
학원에는 수강신청 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셔야 하고,
수강하시려는 교육의 교육과정탐색결과표를 받으셔서 상담사에게 제출하세요.
상담사가 그 이후에 수강신청을 해주고, iap 수정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