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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괄수령방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금일 퇴사합니다. 일한지는 4년되었구요, 퇴직금 수령후 여행용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금일 퇴사합니다. 일한지는 4년되었구요, 퇴직금 수령후 여행용으로 일부 사용하고싶은데어떻게 수령해야되나요?DC형은 하나은행에 가입되어있고개인형 IRP계좌는 나무증권에 개설되어 제가 개인돈으로 조금씨구운용중입니다.나무증권 IRP 계좌는 해지하고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확정 후, 하나은행 DC형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퇴직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퇴직금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 여행 등 사용을 위해 현금으로 인출 가능
IRP 계좌로 이전: 세제혜택 유지하며 연금으로 운용 가능 (기존 나무증권 IRP로 이체 가능)
현재 IRP 계좌(나무증권)를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은행에서 IRP 이전 신청 시 기존 IRP로 이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만 인출(여행용 사용)하고 나머지는 IRP로 이체하는 방식은 불가하므로,
전액 일시금 수령 후 필요한 금액을 쓰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다시 IRP에 입금(추가 납입)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