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의 뺨을 1대 때렸고 남편이 화가나서 뺨을 2대 때리고 목을 졸랐고 부인이 112에 신고함.경찰 출동 후 부인은 남편을 고소했고, 남편은 고소하지 않고 퇴거함.경찰 조서 작성히 부인이 남편을 때린 것으로 진술하여 남편과 부인이 쌍방폭행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남편과 부인 모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검찰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이며,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서 작성 후 전자 지문 채취를 하였는데, 수사기록에 영원히 남나요?2.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서 최소 처벌이 1호? 보호조치인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범죄 이력이 남나요?처벌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가정폭력의 경우 미국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고 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나중에 미국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4. 변호사 선임시 남편 부인 둘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