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와 사귀는 중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다음날 전여자친구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서 제가 이전에 나쁘게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문자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대 변호사는 무죄는 나오기 힘들것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될까요? 만약 무죄가 안나온다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수오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벌금 금액과 징역 몇년정도 나올지 예상이 될까요?? 아무와도 공유하지않았고 동영상도 바로 지웠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가능성이있을까요?이사건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지속했는데 미안하다고 한게 범죄를 인정하는것처럼 흘러가는것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