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명확히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 근로자 귀책 사유,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능 상태 등 제외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외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자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진퇴사)으로 인한 제외 사유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등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단, 65세 전부터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는 제외)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체력 부족,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계속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 사전 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황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 상담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코드 확인
증빙자료 준비: 각 사유별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이의제기: 부당한 이직사유코드로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한 정정 요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1700만원 수급 하는방법, 수급 금액 최대화 하는법, 신청방법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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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