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국민연금 결혼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결혼후 취업활동은 없었고,
결혼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결혼후 취업활동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일은 더더욱 없겠죠!^^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 큰 금액도 아니지만 (몇백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혼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결혼후 취업활동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일은 더더욱 없겠죠!^^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 큰 금액도 아니지만 (몇백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와 반환일시금(환급)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와 반환일시금(환급) 결혼 후 취업활동 없을 때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직장...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 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나 결혼 후 취업 활동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몇 백만 원 정도)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에 따르면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현재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취업활동이 없고 국외이주 계획이 없으면, 당장은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기 어렵고 나중에 60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황 및 반환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지 추가납부할지? "64세 아버지 사례로 정리"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핵심이지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매달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일시...
참고로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인 경우(예: E-8, E-9, H-2 체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