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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관련 법적 대응과 기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6개월 전 데이팅앱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이틀
6개월 전 데이팅앱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이틀 뒤 헤르페스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당시 전 성병 이력이 없었고(결사지보유, 상대에게 통화로 성병 여부를 물었더니 “1형이나 2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콘돔을 끼면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고, 저에게 "내가 너 인생 망쳤으니 때려도 된다", “돈을 원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만나서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필 진술서(‘내가 너에게 헤르페스를 옮겼다’는 내용)와, 본인이 자필로 썻다는 동영상과 여권사진 을 확보했습니다.그러나 그녀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 오히려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제 말을 듣고 그녀의 고소를 취하하여 마무리했습니다.바쁜 일정으로 인해 약 3개월 후 제가 정식 고소를 진행했고, 증거로 증상 사진, 병원 진단서, 통화 녹취와 음성담긴 동영상을 제출했으나 불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PCR 음성 결과지 1장과 헤르페스 항목이 없는 체코 건강검진 서류만 제출했고 불송치를 내렸습니다.그 후 그녀는 저를 역으로 거짓으로 5가지(강요,공갈미수,강제추행,상해미수,감금)나 고소를 했고 모두 불송치 받았습니다.새로 배당 된 수사관이 말해주기를 그녀가 결정적인 혈청검사(증상이 없어도 양성 여부를 알 수 있는검사)는 검사예정이라고만 하고 3주넘게 제출 안하고 있다고 했고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후 4일만에 담당검사가 수사중이라 나옵니다.제 증거로는 본인이 헤르페스1형 혹은 2형을 갖고있을거라는 자백 통화녹음, 본인이 헤르페스를 보균자했다는걸 알면서 감염시켰다는 자필서와 글을 본인이 썻다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그리고 병원 진단서정도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 제가 추가로 보완하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의 출국 가능성이 있는데 출국금지된상태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제출했던 증거를 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