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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위 질문과 같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다는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올해
위 질문과 같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다는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올해 초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고 최근에 벌금 700만원까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입사조건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사람이 조건인 경우가 많던데1. 면허취소 1년 및 벌금 납부하여 상황은 종료됐는데, 해외출장 시 해외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국제운전면허증도 궁금합니다)2. 있다면 언제까지 기록이 남고 언제까지 영향이 있을까요?(범죄경력회보서에 보면 기록이 있던데 영구적으로 표기되는건가요?)
여행에 있어
전과 기록 등 확인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해서 어제 벌금형 받아도 오늘 출국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 기록으로 평생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형실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은 실효된 형 포함 회보할 수 있고 그이 회 실효된 형은 회보 못합니다.
대통령 후보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예외는 있어요.
현직 대통령님도 음주운전 전과 가지고 계시죠.
일반인이라면 모를 텐데.. 후보로 나올 때 공개를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