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위 질문과 같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다는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올해
위 질문과 같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다는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올해 초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고 최근에 벌금 700만원까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입사조건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사람이 조건인 경우가 많던데1. 면허취소 1년 및 벌금 납부하여 상황은 종료됐는데, 해외출장 시 해외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국제운전면허증도 궁금합니다)2. 있다면 언제까지 기록이 남고 언제까지 영향이 있을까요?(범죄경력회보서에 보면 기록이 있던데 영구적으로 표기되는건가요?)
음주운전해서 어제 벌금형 받아도 오늘 출국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 기록으로 평생 남아 있습니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은 실효된 형 포함 회보할 수 있고 그이 회 실효된 형은 회보 못합니다.
대통령 후보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예외는 있어요.
현직 대통령님도 음주운전 전과 가지고 계시죠.
일반인이라면 모를 텐데.. 후보로 나올 때 공개를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