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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 도로 밑 신호 없는 사거리였고 제가 우회전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도로 밑 신호 없는 사거리였고 제가 우회전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이 제가 우회전 하는 곳에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중앙선이 없어서 그 차는 좌측으로 붙어서 왔고 피할 겨를 없이 서로 앞쪽을 살짝 긁었습니다. 보험사는 둘다 같은 보험사였는데 제가 현재 롯데렌터카이고 자차 보험이 없어서 상대측에서 먼저 대인신고 안하고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 100프로 인정해주면 차만 수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이없어서 제 담당관한테 물어보니 이럴 경우엔 직진차량이 우선이라 제가 과실비율 가지고 따지면 상대측이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보통 이럴경우에 직진차량 우선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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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상대방차가 좌측에서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신호 직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던 질문자쪽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과 부합될 경우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녹색 신호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차5-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 대 녹색 신호 직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80 : 20 이 적용되나
다만, 직진차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즉
70 : 3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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