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 세금
35.162.***.*** (35.162.*)
2026.02.04 11:11
중학생3학년. 학생을 위해 주식계좌 만들고 싶은데 만19세 안되여 부모가 대신 계좌개설 해주었어요. ISA는 만18세이상 가능하고 연금계좌는 만19셍상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문의점첫째 그럼 부모님이 자식대신 일반계좌 개설하고 주식 이익이 생기면 세금 부과해요?둘째 만18세 되면 기존일반계좌를 자식명으로 IAS겨좌르ㅡ 변경되요?셋째 만19세 될때 기존 일반계좌를 자식명으로 연금계좌로 변경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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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3.***.*** (31.143.*)
1️⃣ 부모님이 대신 만든 일반계좌 + 세금부모님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증권사 일반계좌를 개설하면,계좌 명의는 자녀계좌 주체가 미성년자 → 세금 원칙은 성인과 동일세금 부과 기준배당소득배당금은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 주민세 포함)미성년자라도 부모가 신고할 필요 없음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양도차익(주식 매매차익)국내 주식의 경우 과세 면제 (2026년 기준, 상장주식 기준)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금액에 따라 세금 부과 가능✅ 결론: 미성년자가 일반계좌로 주식 이익을 내도,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세금 없음. 배당금은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부모가 별도 신고 안 해도 됨2️⃣ 만 18세가 되면 기존 계좌를 ISA로 변경 가능?ISA는 만 18세 이상 개인만 개설 가능기존 일반계좌 → 자동 전환 X방법:자녀가 만 18세 되면 증권사에서 새로운 ISA 계좌 개설기존 일반계좌의 주식은 ISA로 옮길 수 없음 (주식은 매도 후 ISA에 입금해야 함)3️⃣ 만 19세가 되면 기존 계좌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변경 가능?연금계좌도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개인만 가입 가능기존 일반계좌 → 직접 연금계좌로 변경 불가기존 주식 보유는 연금계좌로 바로 이동할 수 없음방법:연금계좌 개설기존 일반계좌 주식을 매도 후 현금으로 연금계좌 입금 핵심 요약 내용 가능/불가 주의점 미성년 일반계좌 주식 이익 가능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세금 없음, 배당금은 원천징수 기존 일반계좌 → ISA 불가 (자동 전환 X) 매도 후 ISA 신규 입금 필요 기존 일반계좌 → 연금계좌 불가 (자동 전환 X) 매도 후 연금계좌 입금 가능, 연금계좌 한도 확인 팁:미성년 주식계좌는 “미래 학습용·소액 투자용”으로 관리만 18세·19세 이후에는 계좌 변경/연금전환은 신규 계좌 개설 + 주식 매도 → 재투자 방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