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30년간 경영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600억까지 CEO가 30년간 경영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600억까지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받는다고 하던데..
CEO가 30년간 경영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600억까지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받는다고 하던데.. 문제가 외아들이 10년이상 임원으로 근무는 했는데, 미국 국적자입니다.주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미국 지사장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상황인 경우 600억 공제가 가능할까요?비록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가 가지고 있고, 부모님과 같은 집으로 주소지가 오랫동안 함께 되어 있고.1년에 2~3번 한국에 와서 합쳐서 1~2달 정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자이면서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합니다.
주소지가 있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거나 실질적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국적자이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600억 공제 가능 합니다.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임원으로 근무하며 실질적 업무 수행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또는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한국 내 주소지가 실질적 거주지로 인정되어 ‘거주자’ 요건 충족
(단순 주소지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가 중요)
사후관리 의무(5년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이행
미국 국적자라도 한국 내 실질적 거주와 가업 종사 사실이 인정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주소지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
국세청에 거주자 여부와 가업 종사 실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임원 재직 기간과 대표이사 취임 시점도 중요합니다.
한국 내 임원직 수행과 거주 실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