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합건물 5층에 5층 소유자입니다.사선건축된곳으로 샷시를 가설하여 쓰다가 2022년 5월 위반건축물(샷시) 철거2022년 9월 아래층에서 샷시 제거로 인한 누수를 주장하며 연락이 옴. 원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도 물건지 확인후 육안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그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2024년 5월 공시송달 판결(소장부본 미송달)2024년 6월 아래층과 입주자 대표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공사 허락을 했다며 속이고 베란다 바닥 방수공사를 시행함. (본인은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모름)2024년 9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법무사 통해서 통장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사건진행에 대해 인지를 함.현재 바닥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결론은 안난 상태입니다. (추완항소 진행중)서로 주장만 있을뿐이고 상대측은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전 지금 타일등 제 소유한 건물이 파손되어서 이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받고 싶습니다.1. 공사 이후 타일을 다 뜯어놓고 대충 붙여놓은건지 타일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2.타일 문제에 대해 민사,형사등 조치가 가능할런지요?가능하다면 시공업자, 아래층 소유자, 집합건물 입주자 대표 어디에 이야기 해야 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