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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회계처리 해외출장나가는 직원이 있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줬는데요환율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회계처리 해외출장나가는 직원이 있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줬는데요환율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해외출장나가는 직원이 있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줬는데요환율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모르겠습니다ㅠ크게보면 1. 외화환전시 / 2. 출장여비발생시 / 3. 반납시 / 4. 12.31 결산시 / 5. 원화로 환전시이렇게 5개로 분류해서..환전시에는 환전환율과 매매기준율 차이만큼 환차손익을 인식해야되는지...회사통장에서 원화 인출 1,000,000USD 환전 : USD 800 (USD살 때 적용환율 1,250) (매매기준율 1,000)1. 외화환전시현금(외화) 800,000 / 보통예금 1,000,000환차손 200,000이게 맞나요? cont image
은행에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환율로 처리합니다. 외화 1,000,000 / 원화 1,000,000
비용사용 시 사용시점의 매매기준율 가정($10*@1,001)
비용 10,010 / 외화 10,000 / 환차익 10
반납시 분개없음
결산은 당연히 별도로 환산평가진행
은행매각 시 환차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