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야소유자입니다. 맹지인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제소유의 임야에 농로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문제는 2022년에만 3차례 농로의 보수를 핑계로 무단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점유 통행중인 농로를 잡석으로 포장하고 임야를 깍아 확장하였으며, 행위중에는 대문을 중장비로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이 통행지의 경계인 대문을 뽑아 훼손하고 통행권으로 점유 사용하지만 타인의 농로를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의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맹지인들은 통행지 소유자인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배제하고 임야에 들어와 무단으로 나무를 베고, 임야를 깍아 농로를 확장하려고만 합니다.개발제한구역이라 현재의 농로도 통행만 가능하지 불법토지형질변경으로 과태료 나오는 곳입니다.어느 변호사분께서는 재산손괴도 해당하고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하고, 어는 변호사분께서는 점유사용중인 농로가 맹지인들의 자기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가능할까요?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