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소송 협의이혼소송 신청서를 냈는데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둘이 같이 주민센터가서 등본서류상 배우자로
협의이혼소송 신청서를 냈는데협의이혼 판결을 받고 둘이 같이 주민센터가서 등본서류상 배우자로 안나오는 과정을 따로하고 협의금을 주는게 맞을까요?잘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와 협의금(위자료·재산분할 등) 지급은 법적으로 별개의 과정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협의이혼과 동시에 협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협의금은 별도의 합의서 또는 공정증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후 지급해도 되고, 지급 후 이혼신고해도 되지만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분쟁 예방됩니다.
이혼신고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 확인서를 지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서 양식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협의서 샘플 문구나 공정증서 작성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혼은 감정과 법이 얽힌 복잡한 과정이지만, 절차만 잘 정리하면 훨씬 덜 혼란스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