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만료 후 ESTA로 미국 재입국(경유) 가능 여부 [현 상황]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만료 직후
[현 상황]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만료 직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기간에 남미를 여행할 계획임.남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해야 함.[궁금한 점]1. J-1 비자가 끝난 직후, 남미 여행을 마치고 ESTA를 이용해 미국에 다시 입국(경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한국행 항공권 소지 예정)2. 만약 경유가 가능하다면, 조지아에 남겨둔 개인 짐을 찾아서 바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3.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 1년간 J-1으로 장기 체류했던 기록이 ESTA 입국 시 불이익이 될지 걱정됩니다.
[현 상황]
J-1 비자 2026년 8월 1일 프로그램 만료 예정.
만료 직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기간에 남미를 여행할 계획임.
남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해야 함.
[궁금한 점]
1. J-1 비자가 끝난 직후, 남미 여행을 마치고 ESTA를 이용해 미국에 다시 입국(경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한국행 항공권 소지 예정)
- 위에 현상황과 맞물려서..
유예기간과 남미여행기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게다가 유예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ESTA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경유가 가능하다면, 조지아에 남겨둔 개인 짐을 찾아서 바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까요?
- 경유하려 한다고 하는건 단 하루도 체류하지 않는것 입니다.
경유는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는거니까, 스탑오버라고 말하면 됩니다.
남겨둔 개인짐이 아니라 잊고간 물건 찾으러 왔다고 하세요.
3.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 1년간 J-1으로 장기 체류했던 기록이 ESTA 입국 시 불이익이 될지 걱정됩니다.
- 그건 원래 불이익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어쩌다가 아무 문제 없어야 할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안타깝지만,
님이 따로 이민규정을 위반한게 없다면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겁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