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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 건축물의 높이 12m이하(6m이격) 건축학과 학생인데 이 말이 정확히 12m이하라도 6m를 이격해서 지어야 한다는

건축학과 학생인데 이 말이 정확히 12m이하라도 6m를 이격해서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12m이하라면 이격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요? 전자로 이해하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올려봐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된 내용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별첨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부분의 시도 조례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높이가 12미터인 건축물은 6m 이상을 이격해야 하며,
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은 5m 이상을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모두 1.5 이상을 이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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