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장치 문의 결혼이 2026년 5월 예정인 신부입니다. 예비신랑이 현재 혼자서 전세대출금을 끼고
결혼이 2026년 5월 예정인 신부입니다. 예비신랑이 현재 혼자서 전세대출금을 끼고 전세집에 살고 있어요.그런데 예비신랑 전세집 만기가 올해 10월인데 내년 5월 결혼전까지 단기임차를 알아봐도 없어요ㅠㅠ.그래서 결혼을 예정하고있어서 이참에 반전세의 보증금을 예비신랑과 서로 50:50으로해서 올해 6월에 아파트임차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확정일자나 주민등록,전월세신고 등을 어떻게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까요?
아래에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월세신고제 등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을 신부님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1. 계약 형태: 누구 명의로 계약하나요?
→ 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 모두 기재. 각자 50%씩 부담한 것을 명시.
→ 결혼 전 동거 예정이든 아니든, 혼인 전에도 가능합니다.
2) 예비신랑 단독명의 + 신부 보증금 일부 부담
→ 이 경우 법적 권리는 명의자(예비신랑)에게만 있음
→ 임대차계약서에 법적 ‘날짜’를 공증받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등기소 방문
→ 계약서 작성 후 가급적 빠르게, 늦어도 입주 전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세요.
✅ 3. 주민등록 전입: 실제 거주자의 권리 강화
전입신고를 통해 전입일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순위가 강화됩니다.
신부님이 결혼 전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하지만 혼인신고 예정 + 동거 예정임을 밝히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용하기도 합니다.
전입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함께 있어야 ‘대항력’이 생김
→ 즉, 둘 다 해야 전세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신랑만 먼저 입주할 경우, 신랑 명의로 전입신고 먼저 하고, 이후 신부님 전입 가능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의무 신고 대상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나 가능 (보통 임차인이 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따로 받을 필요 없음)
따라서 전월세신고 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일석이조
→ 근저당 설정 등 있으면 후순위 보증금이 될 수 있음
→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두 분이 50:50으로 부담했음을 기재
→ 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이용 가능
정리: 신부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