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기간과는 별개로, 현재 발생한 누수는 윗집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피해입니다.수도관 파열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미 수리 견적까지 나왔다면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곧 철거 예정이니 수리나 보상이 어렵다”는 조합의 말은법적 기준이나 실제 관례에 비춰도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실제 거주 불가로 인한 임시 거주비, 수리비, 정리비용 등의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주를 미루겠다고 해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철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보상 관련 문제는 관련 기록(사진, 진단, 견적 등)을 정리해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