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윗집 누수 피해 보상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다음달까지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다음달까지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저의 퇴거예정일은 6월 말입니다)이달 초에 윗집의 수도관 파열로 인해 천장에 누수가 생겨 집안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겨 나와 현재 2주가량 집 밖에서 생활 중이며 짐은 현재 집에 있습니다오늘 조합에 연락해본 바, 수리업체에서 수리 견적이 140만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조합원들이 현재 이주기간인데 무슨 수리냐며 보상을 안해줄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곧 철거 예정이며 이주기간이라는 사유로 윗 집 누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만약 보상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가 이주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요청합니다
이주 기간과는 별개로, 현재 발생한 누수는 윗집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피해입니다.수도관 파열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미 수리 견적까지 나왔다면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곧 철거 예정이니 수리나 보상이 어렵다”는 조합의 말은법적 기준이나 실제 관례에 비춰도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실제 거주 불가로 인한 임시 거주비, 수리비, 정리비용 등의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주를 미루겠다고 해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철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보상 관련 문제는 관련 기록(사진, 진단, 견적 등)을 정리해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image
홍천 횡성 인제 춘천 원주 양평 화천 양구 진부 용문 가평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