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를 하고있는데요가족 여행 때문에 한주(2일 근무)를 아예 못 갈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결근 월 2회 이상 발생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고 적혀있어서요..정확히 “지각 또는 결근 월 2회 이상 발생시, 시급 9,860으로 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질문이 몇가지 있는데1. 무단결근이 아니라 그냥 결근만 2회 이상 해도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건가요?2. 결근 2회 이상 한 그 한달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준다는 건가요? 아님 이후로도 계속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건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