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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구 있게 만들어준 이유 제가 필기한 거로는 1.처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때문2.신의 성실의 원칙때문이라고 필기를
제가 필기한 거로는 1.처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때문2.신의 성실의 원칙때문이라고 필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필기를 했을까요 제가 저게 뭐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되는거죠?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
1.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주로 처)가 불리하게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이용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