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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부장님이 제가 논의없이 퇴사일 통보한것에 불만을 품고, 제 일을 당일에
부장님이 제가 논의없이 퇴사일 통보한것에 불만을 품고, 제 일을 당일에 다 뺏어가서 그냥 저는 할일도 없고 도움도 안되니 오늘이나 내일 나가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다하더라도 이건 해고통보랑 다름없는것인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까지 받을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직서까지는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여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