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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기관구매에 관해알려주세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를 의미합니다.  라고 법률에 나와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에 얼마나 여성기업에 대한 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공공기관 예산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