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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 현 상황1. 1동짜리 단독 9층 아파트 / 18세대2. 관리소 x,
현 상황1. 1동짜리 단독 9층 아파트 / 18세대2. 관리소 x, 입주민끼리 번갈아가며 반장 역할3. 관리비 정액 월 10만원씩 걷음.그러나 실제 공동 전기세 등등 실제 사용 관리비 인당 약 7마넌정도 되고 3만원은 관리 통장에 적립함. 그러나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그냥 모으는 돈이 됨.여기에서 질문!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 돈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반장에게 달라고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관리비에서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장기적인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모은 돈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비의 일부로 매달 납부하며, 이는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또는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세입자와의 관계: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이 금액은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관리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반장이 관리하는 형태라면, 반장에게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비 내역의 투명성: 만약 현재 적립된 금액이 명확하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냥 모은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관리비와 관련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해야 하며, 관리비와 관련된 내역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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