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영주권 신청 기본소양요건 완화 기준 관련 제 남편이 F6 결혼이민비자에서 영주권신청하려하는데요,남편은 국내 10년이상 거주하였고, F6 자격으로는
제 남편이 F6 결혼이민비자에서 영주권신청하려하는데요,남편은 국내 10년이상 거주하였고, F6 자격으로는 2년 거주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하였구요.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본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급이상 합격하여야하는데, 아래 기본소양요건(완화)에서 5번에 해당하는것 같고, 4단계를 합격했으니 신청 가능할것 같은데,10년이상 대한민국 체류가 결혼이민비자 아닌 다른 비자로도 국내 10년이상 체류했으면 인정인지(남편 해당-국내 10년이상 계속 거주), F6 결혼이민비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10년이상인지가 헷갈립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인이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나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④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⑤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합격을 하면 기본소양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한국 체류기간은 충족됩니다. 기본소양요건 충족
품행단정 부분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생계유지 관련 부분을 체크하세요. gni 1배 입니다.
49,955,000 이상이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따라서 생계, 기본요건의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최적 방법
결혼비자(F-6-1)로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F-5-2)이나 혼인귀화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