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바로 납부한 상태입니다.27년 2월 대학 졸업 직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할 생각입니다.여러 글들을 확인한 결과 성범죄 관련 또는 집행유예 이상이 아니거나 벌금형도 2년이 지나 실효가 된다면 공기업 취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공기업에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라는 문구가 있기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