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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말 까지만 회사다니고 육아휴직 5개월 쓰고나서 바로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말 까지만 회사다니고 육아휴직 5개월 쓰고나서 바로 퇴사하려는데 회사에는 육아휴직 후 퇴사의사를 전달해도 되는걸까요? 회사에 인수인계를 많이 해야해서 육아휴직 사용 3개월전에 미리 말해주고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예정이라고 말하면 육아휴직을 쓰는데 불리할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시는군요! 회사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퇴사는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퇴사 의사를 미리 알리는 시점은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수인계 기간 때문에 3개월 전에 알리려고 하시는군요. 회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거부할 수 없지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5개월 후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퇴사 시점에 따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고요. 회사 내규도 확인해보시고,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개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급여 금액이 변경되고,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질문자님도 한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age 2025년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지식 도서관
2025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최초 3개월 80%, 이후 50%)을 지급받는 제도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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