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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 오피스텔에 2022년 5월4일 1년산다고 계약서 작성후 임대계약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2022년 5월4일 1년산다고 계약서 작성후 임대계약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3년넘게 살다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고 말한 며칠뒤 2025년 7월 12일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면서 새로 이사 들어올 임차인도 생겨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2025.7.17에 이사를 와서 25.7.13~ 25.7.16 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를 저한테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입니까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질문하신 정도의 관리비와 월세 부담 요구는 정당한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질문 내용을 볼 때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 위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