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즈음 sns에서 본인이라면서 영상을 파시는 분에게 소액을 입금한 후, 영상을 보내시더니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합의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알고보니 남자였고 여자인척 하면서 영상을 파는 공갈범이었습니다. 그 협박용으로 보낸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보이진 않았고 얼굴 안 보이는 나체의 여성의 영상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 공갈범이 누군가한테 고소를 당하여 저에게까지 조사가 올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이라면서 돈을 뜯기진 않았는데 연락 안 올 가능성이 큰가요?그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이 아니라면 아무걱정 없어도 되나요? 혹시 몰라서 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