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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유도선 침범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좌회전을 하다교차로 내에서 상대 1차선 차량이 2차선 제 쪽으로 넘어
좌회전을 하다교차로 내에서 상대 1차선 차량이 2차선 제 쪽으로 넘어 와서 부딪힌 영상입니다사각지대라 상대방 차량이 잘 보이지 않네요50초 부분부터 보시면 와서 부딪히는데제 과실이 있을까요??전,후방영상 같이 첨부 합니다아참 그리고 렌트카 업체에서 제차 보다 한급 위 차량 밖에 없다고 해서 윗급 차량 렌트해 준다고 하는데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하는거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H(202507)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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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동시 좌회전 사고 / 좌측 좌회전 대 우측 좌회전' 차 21-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좌측 좌회전차(블박차) 대 우측 좌회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60 : 4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블박차의 경우 명확한 선진입으로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인 반면에
상대방차의 경우 대좌회전과 진로방해한 사정으로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바
결국 30 : 70 이 에정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렌트카사의 사정에 의거 본래 렌트대상 차량보다 윗급 차량을 렌트해주는 것은 렌트카사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나
어찌되었든지 렌트비용의 30% 상당액은 질문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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