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친오빠랑 반반투자하여 집을 건축했습니다제돈 2억원가량과 건축한 집을 담보로 오빠가 1억6천을 대출받았는데 직장인이 아니면 대출이 안된다는 오빠말에 등기 명의를 오빠로 해서 받은것입니다그후 돈을 빌려주면 대출받은 것을 갚고 명의를 제 이름로 바꾸자는 말에 속아 2017년 1억6천을 빌려서 송금해주었는데 대출은 안갚고 오빠의 기존채무상환과 주식에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한뒤 2022년 강제경매되어 경매금 4억여원으로 오빠의 빚잔치까지 하여 집이 사라진것을 얼마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런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현재 너무 갑작스럽고 억울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