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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후 하악골 내 의료기구 잔존물에 관련한 손해배상금 상담 5년전 로컬 치과에서 좌측 사랑니 발치했었는데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5년전 로컬 치과에서 좌측 사랑니 발치했었는데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다가 올해 반대쪽 사랑니 발치하려고 타병원 방문했다가 좌측 사랑니 부위에 파절된 burr 기구 2조각이 하악골 내 남아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 소견으로도 금속인걸 진단 받았구요두조각 모두 잇몸과 하악골 내 존재해있어 제거하려면 절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어 제거를 고민중인 상황입니다관련해서 의료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5년전 발치 치과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중재에도 참여의사가 있는 점 확인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서 통상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워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