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을 해외체류자 가족이 대리수령 가능한가요?... 민생회복지원금을 해외체류자 가족이 대리수령 가능한가요?1년에 한두번씩 한국에 입국하는데 올해는 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해외체류자 가족이 대리수령 가능한가요?1년에 한두번씩 한국에 입국하는데 올해는 봄에 두달있다가 출국했고 내년 봄에나 다시 들어오는데요~코로나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것으로 기억돼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해외 체류자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6월 18일 이후 귀국자여야 하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및 출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귀국하지 않아도 직계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오프라인으로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해 가족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이고, 내년 봄 귀국 예정이라면 이번 지원금 수령은 어렵지만,
2차 지급 일정(9월 22일~10월 31일)에 맞춰 귀국 시 수령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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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mhYYp6Q 민생회복지원금(미성년자,군인,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