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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 제1형 / 내일배움 조퇴1회 한달 기준으로 출석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번달은 수업이 1번 밖에 없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출석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번달은 수업이 1번 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유로 조퇴를 1번 해야하는데 출석률이 80%가 넘을 까요? 하루 수업인데 조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또한 국취 학원은 조퇴나 지각을 하면 안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이번 달 수업이 1회뿐이고, 해당 수업에서 조퇴 1회가 있었다면
출석률 계산 시 1회 수업 중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서는
조퇴는 1일 수업 기준 출석시간의 80% 이상 참석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이 예를 들어 4시간인데, 3시간 이상 참석했다면
출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절반 이하만 듣고 나가면 결석 처리될 수 있어요.
국취 1유형 참여자라면 매월 80% 이상 훈련 참여율을 충족해야
수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수업이 1번뿐이라면
이 조퇴 1회가 전체 출석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훈련기관에 사전 문의해서
해당 조퇴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조퇴나 지각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누적될 경우 훈련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