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keta 이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는데,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K-ETA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단기방문(C31) 사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증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입국목적, 국내 체류일정, 체류기간내에 태국으로 귀국 보증 등을
입증하신다면 단기방문(C31)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