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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keta 이요 남편이 태국사람이고 혼인신고만 한상태구요. 결혼비자 아직 못받았고 그전에 먼저 단기비자나

태국 keta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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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태국사람이고 혼인신고만 한상태구요. 결혼비자 아직 못받았고 그전에 먼저 단기비자나 keta로 들어오고 단기체류를 하려고 합니다. 승인이 날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는데,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K-ETA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단기방문(C31) 사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증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입국목적, 국내 체류일정, 체류기간내에 태국으로 귀국 보증 등을

입증하신다면 단기방문(C31)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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