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약 신혼특공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 예정이고, 서로
신혼특공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 예정이고, 서로 부모님집에서 각각 거주 중입니다.조만간 제가 여자친구 집(예비 장인/장모님 집)으로 세대전입을 하고 함께 살다가 빠른 시일 내에 분가 예정입니다.예비신부 지역에서 지역특공 청약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약 조건에 이런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Q1. 세대 당 1명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경우, 예비신부의 신혼특공 청약 신청과 여자친구 부모님의 일반특공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신혼특공은 현재 세대와 상관없이 청약 당첨 된 집에서 거주할 세대원 기준이라고 하는 걸 들은 거 같아서요.Q2.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저희 집은 자가(부모님) 인데, 이런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한가요?> 곧 제가 예비처가집으로 세대이동 및 함께 거주 예정이라 해결될 일이긴 해도,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에 참고하고 싶습니다.Q3. 만약 1번 질문에서 중복(부모님: 일반 / 신부: 신혼특공) 지원이 안된다면, 저희가 따로 집을 구해야할 거 같은데, 분리완료 기준이 청약공고일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일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신혼특공 신청 시, 세대 구성과 중복 신청, 무주택 요건, 분리 시기 기준 등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에요.
● Q1. 세대 당 1명만 신청 가능 여부 & 중복 신청 문제
⇒ 신혼특공과 일반특공은 같은 세대 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이라도 세대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신부가 신혼특공을 신청하고, 같은 세대에 있는 장인·장모님이 일반특공을 신청하는 건 불가합니다.
⇒ 신혼특공은 '혼인 후 거주 예정 세대' 기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 시점에 이미 같은 세대로 편입되어 있다면, 그 세대는 1세대로 간주되어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기준은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부모님이 자가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세대이동을 통해 예비신부 집으로 전입해도,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다면 신혼특공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세대분리는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예비신부가 신혼특공을 신청하고 장인·장모님이 일반특공을 신청하려면 공고일 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에만 분리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꼭 공고일 기준임을 기억해주세요!
신혼특공과 일반특공은 같은 세대 내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세대 분리는 청약 공고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해요!
복잡한 요건이 많아 헷갈리실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아래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정책 총정리 2025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청년 대상 금융 지원 제도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금리: 연 1.5%~2.7%특징: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3.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