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CPU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6월 16일에 도착 하자마자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송이 온다고 해서 기대했으나 우편물을 받아보니 국제 우편물 통관 안내서가 있었는데요 종이로 된 간이통관 신청서와 함께 제 물품을 보관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도 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간이통관 신청하셨다면 등기로 온 간이통관 신청안내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온라인과 등기로 간이통관 안내를 통지하면 등기는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