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중학교 아플때 인정지각 아파서 좀 쉬다가 학교 가고싶은데 선생님한테 아프다하고 늦게 가는건 인정지각이
아파서 좀 쉬다가 학교 가고싶은데 선생님한테 아프다하고 늦게 가는건 인정지각이 아닌가요? 인절지각이려면 꼭 병원에 다녀와서 진료확인서를 갖고 학교에 가져가야하나요?
아파서 쉬다가 늦는다면 인정 지각이 아니라 질병 지각이 됩니다.
인정 결석, 인정 지각, 인정 결과, 인정 조퇴 등은 학교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학교를 대표하여 대회를 나가는 경우), 생리 등이 인정 결석, 지각, 조퇴, 지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인정 결석은 출석이 인정되며 개근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결석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지만 내신 감점이 없고 개근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님은 질병 지각 처리 됩니다.